한국의 15-20% 거래소 소유 지분 제한: 아시아 암호화폐 지형 을 재편하는 규제의 격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규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금융위원회(FSC)는 암호화폐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15 ~ 20 %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창업자들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지분을 강제로 매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의 영향은 한국 국경을 훨씬 넘어섭니다. 한국 원화는 이미 암호화폐 거래에서 미국 달러와 견줄 만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법정화폐이며, 2025년에만 1,100억 달러가 해외 거래소로 유출되었습니다. 이제 핵심은 한국 거래소들이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의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싱가포르, 홍콩, 두바이에 자리를 내줄 것인지입니다.
규제 폭탄 뒤에 숨겨진 수치들
금융위원회의 제안은 사용자 수가 1,100만 명을 초과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된 '핵심 인프라' 거래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포함됩니다.
현재의 지분 구조와 규제 준수를 위해 필요한 감축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거래소 | 대주주 | 현재 지분율 | 필요 감축분 |
|---|---|---|---|
| 업비트 (두나무) | 송치형 | 25 % | ~ 5 - 10 % |
| 코인원 | 차명훈 | 54 % | ~ 34 - 39 % |
| 빗썸 | 지주회사 | 73 % | ~ 53 - 58 % |
| 코빗 | NXC + SK 스퀘어 | 합산 ~ 92 % | ~ 72 - 77 % |
| 고팍스 (GOPAX) | 바이낸스 | 67.45 % | ~ 47 - 52 % |
수치는 가혹합니다. 코인원 창업자는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각해야 합니다. 빗썸의 지주회사는 보유 지분의 70 % 이상을 처분해야 합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지배력은 유지하기 불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창업자 중심의 사기업을 자본시장법상의 대체거래소 (ATS) 와 유사한 공공 성격의 인프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제안은 현재의 신고제에서 완전한 허가제로의 전환을 시사하며, 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