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RWA 단속: 42호 문건이 규정하는 준법 금융과 금지된 암호화폐 사이의 경계
2026년 2월 6일, 중국의 8개 정부 부처가 전 세계 블록체인 업계에 충격을 준 규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기타 6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42호 문건은 승인되지 않은 실물 자산 (RWA) 토큰화를 전면 금지하는 동시에, 승인된 금융 인프라에 대한 좁은 통로의 규제 준수 경로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지침은 단순히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를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국가가 승인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과 금지된 암호화폐 활동을 분리하는 정교한 "분류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합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처음으로 RWA 토큰화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했으며, 규제 준수 자산 유동화 보안 토큰을 위해 증감회 (CSRC) 비안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암호화폐 단속이 아닙니다. 투기성 암호화폐를 멀리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중국의 18조 달러 규모 경제와 인터페이스하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한 베이징의 청사진입니다.
42호 문건: 8개 부처 통지문의 실제 내용
2026년 2월 규제는 2021년 가상 화폐 채굴 금지 이후 가장 포괄적인 블록체인 정책 업데이트를 나타냅니다. 이 지침은 세 가지 구체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RWA 토큰화 정의 및 금지: 부처 문서로는 처음으로 중국은 RWA 토큰화를 "암호 및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여 소유권 또는 수익권을 발행 및 거래 가능한 토큰 형태의 증서로 전환하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규제 승인 및 특정 금융 인프라 사용 없이는 이러한 활동과 관련 중개 및 IT 서비스가 중국 본토에서 금지됩니다.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금지: 국내외를 막론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관련 부처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국내 기업 및 이들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 역시 해외에서 가상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역외 RWA 서비스 제한: 외국 기관 및 개인은 국내 파트너에게 RWA 토큰화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역외에서 국내 자산을 토큰화하려는 중국 기업은 사전 동의를 얻고 관련 부처에 비안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전면 금지에서 세부적인 통제로의 중요한 진화를 나타냅니다. 가상 화폐 관 련 활동이 여전히 "불법 금융 활동"임을 재확인하면서도, 42호 문건은 규제 승인을 받은 "특정 금융 인프라"에서의 허용된 RWA 토큰화 개념을 도입합니다.
증감회 비안 시스템: 중국의 규제 준수 게이트웨이
규제 문구 속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발전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가 자산 유동화 보안 토큰에 대한 비안 체제를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인 시스템은 아니지만, 규제된 토큰화에 대한 "신중한 개방"을 시사하는 비안 메커니즘입니다.
지침에 따르면, 기초 자산을 통제하는 국내 기업은 역외 발행 전에 증감회에 비안해야 하며, 전체 발행 문서와 자산 및 토큰 구조의 세부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비안이 거부됩니다.
- 자산 또는 통제 법인이 법적 금지에 직면한 경우
- 국가 안보 우려가 있는 경우
- 해결되지 않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경우
- 진행 중인 형사 또는 주요 규제 조사가 활발한 경우
"승인 (批准)" 대신 "비안 (备案)"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입니다. 중국 규제 관행에서 비안 체제는 일반적으로 명시적으로 거부되지 않는 한 제출 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전체 승인 프로세스보다 빠른 경로를 제공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증감회를 합법적인 RWA 토큰화의 게이트키퍼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자산 선택 및 구조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블록체인 기반 자산 유동화를 탐색하는 금융 기관에 이 비안 시스템은 최초의 공식적인 규제 준수 경로를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것이 본토 자산의 역외 토큰화에만 적용되며, 국내 기업이 기초 담보에 대한 증감회의 감독을 유지하면서 중국 외부에서 토큰 발행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류 규제: 국가 인프라와 암호화폐의 분리
42호 문건의 가장 중요한 혁신은 규제 준수 금융 인프라와 금지된 암호화폐 활동을 분리하는 이중 시스템인 "분류 규제" 의 도입입니다.
계층 1: 허용된 금융 인프라
- 증감회 비안 시스템을 통해 발행된 자산 유동화 보안 토큰
- 국가 승인 플랫폼 (BSN,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포함 가능성 높음) 상의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 2026년 1월 1일부로 M0 에서 M1 상태로 전환된 디지털 위안화 (e-CNY) 인프라
- mBridge 국가 간 CBDC 결제 시스템 (중국, 홍콩, UAE,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 홍콩의 프로젝트 앙상블 (Project Ensemble) 과 같은 규제된 토큰화 파일럿
계층 2: 금지된 활동
- 퍼블릭 블록체인에서의 승인되지 않은 RWA 토큰화
- 규 제 승인 없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 가상 화폐 거래, 채굴 및 중개 서비스
- 비안 없이 본토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외 RWA 서비스
이러한 이분법은 기술은 수용하되 탈중앙화 금융 (DeFi) 은 거부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블록체인 전략을 반영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545억 달러 규모의 국가 블록체인 로드맵은 2029년까지 투기적 토큰 거래가 아닌 디지털 금융, 친환경 에너지, 스마트 제조 분야의 허가형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인프라 구축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분류된 접근 방식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확장과도 일치합니다. 2026년에 e-CNY 가 M0 에서 M1 분류로 전환됨에 따라, 보유액은 이제 지급준비금 계산에 포함되며 지갑은 유동성 수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국인민은행이 전적으로 관리하는 블록체인 레일을 갖춘, 민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가 통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홍콩의 딜레마: 실험실인가, 아니면 루프홀인가?
문서 42 (Document 42)의 역외 RWA 서비스에 대한 제한은 토큰화 허브로서 부상하고 있는 홍콩의 입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이 매우 절묘합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HKMA)이 2026년 홍콩달러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HKD Real Time Gross Settlement system)을 사용하여 토큰화된 예금 거래를 결제하는 프로젝트 앙상블 TX (Project EnsembleTX)를 시작한 반면, 중국 본토 규제 당국은 국내 증권사들에게 홍콩에서의 RWA 토큰화 운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제의 대비는 극명합니다. 홍콩은 2025년 5월 21일에 스테이블코인 조례 (Stablecoins Ordinance)를 통과시켰으며 (2025년 8월 1일 시행),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라이선싱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입법회는 기존 제1종 증권 규정을 모델로 하여 2026년에 가상자산 딜러 및 수탁자에 대한 제안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반면, 중국 본토는 동일한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메시지는 명확해 보입니다. 홍콩은 중국 기업과 국유 기업들이 본토의 통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서도 국제 디지털 금융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실험실이자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중 구역" 모델을 통해 중국은 본토의 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홍콩의 엄격한 규제 감독 하에 토큰화된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토 법인이 역외 토큰화를 진행하기 전에 "사전 동의 및 신고"를 거쳐야 한다는 문서 42의 요건은 본토 자산이 포함된 홍콩 기반 RWA 프로젝트에 대해 베이징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홍콩의 자율성을 약화시키며, 홍콩의 규제 개방성에도 불구하고 국경 간 토큰화가 여전히 엄격하게 통제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외국 기업들에게 계산은 복잡해집니다. 홍콩은 아시아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제된 통로를 제공하지만, 본토 고객에게 접근하려면 베이징의 신고 요건을 통과해야 합니다. 토큰화 허브로서 홍콩의 역할은 문서 42의 승인 프로세스가 기능적인 컴플라이언스 경로가 될 것인지, 아니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글로벌 시사점: 문서 42가 보내는 신호
중국의 RWA 단속은 글로벌 규제 기관들이 토큰화 프레임워크로 수렴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GENIUS 법안은 2026년 7월을 통화감독청 (OCC) 스테이블코인 규칙 제정 기한으로 설정했으며,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은행 자회사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MiCA 규제는 2025년에 27개 회원국 전체의 암호화폐 운영 방식을 재편했습니다.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제도는 2025년 8월에 발효되었습니다.
문서 42는 중국을 독특한 위치에 놓습니다. 블록체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를 중앙 집중화하는 방식입니다. 서구의 프레임워크가 민간 부문의 토큰화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중국의 분류된 접근 방식은 국가가 승인한 인프라를 통해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유도합니다. 그 영향은 암호화폐를 넘어 확장됩니다.
스테이블코인 파편화: 중국의 역외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금지는 디지털 위안화 (e-CNY)에 대한 민간 경쟁자의 등장을 차단합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3,100억 달러에 육박하고 (USDC와 USDT가 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화는 탈중앙화 금융 (DeFi)에서 눈에 띄게 부재한 상태입 니다. 이러한 파편화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블록체인 채널을 통해 금융 영향력을 투사하려는 중국의 능력을 제한합니다.
RWA 시장의 이원화: 블랙록 (BlackRock)의 BUIDL (18억 달러)과 온도 파이낸스 (Ondo Finance)의 기관용 상품이 주도하는 1,85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RWA 토큰화 시장은 주로 이더리움 (Ethereum)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운영됩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 신고 및 국가 승인 인프라를 요구하는 중국의 요건은 글로벌 DeFi 프로토콜과 호환되지 않는 평행 생태계를 만듭니다. 본토 자산은 허가형 체인 (permissioned chains)에서 토큰화되어 결합성과 유동성이 제한될 것입니다.
mBridge 및 SWIFT 대안: 현재 "최소 기능 제품 (MVP)" 단계에 있는 mBridge를 통한 블록체인 기반 국경 간 결제 추진은 중국의 전략적 종착지를 보여줍니다. 홍콩, UAE, 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CBDC 인프라를 개발함으로써 중국은 전통적인 환거래 은행을 우회하는 SWIFT의 대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서 42의 스테이블코인 금지는 이러한 국가 통제 결제망을 민간 경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홍콩의 자율성 위축: 본토 법인이 역외 토큰화 전에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홍콩의 암호화폐 정책을 베이징의 승인 아래에 종속시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이제 본토의 거부권이 포함된 이중 규제 체제를 탐색해야 하므로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서 홍콩의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향후 전망: 실행 및 집행
문서 42의 즉각적인 효과는 집행에 대한 시급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침에는 "해외 법인 및 개인은 국내 법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RWA 토큰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단속될지에 대한 명확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집행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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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 (CAC)은 2021년 이후 시행된 암호화폐 거래소 차단과 유사하게, 본토 사용자를 겨냥한 역외 RWA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만리방화벽 (Great Firewall)을 확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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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관의 컴플라이언스: 은행과 결제 대행사는 승인되지 않은 RWA 토큰화와 관련된 거래를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 모니터링을 확장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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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 신고 없이 역외 RWA 서비스를 사용하다 적발된 중국 기업은 가상화폐 활동에 대한 처벌과 유사하게 법적 조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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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브로커 제한: 보도에 따르면 CSRC는 본토 증권사들에게 홍콩에서의 RWA 운영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홍콩 금융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합니다.
CSRC 신고 시스템의 운영 세부 사항은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답변되지 않은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처리 일정
- 토큰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자산 클래스
- 해외 블록체인 인프라 (이더리움, 폴리곤 등)가 "승인된 금융 인프라"로 인정되는지 여부
- 수수료 구조 및 지속적인 보고 요건
- 거부된 신고에 대한 이의 제기 메커니즘
관찰자들은 소유권 분쟁, 법적 제한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자산을 금지하는 신고제의 엄격한 진입 조건이 토큰화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과 많은 기업 자산을 부적격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빌더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계산법
중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토 자산을 토큰화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경우, 42호 문건은 다음과 같은 극명한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옵션 1: 본토 노출 종료 중국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본토 자산 토큰화를 전면 회피합니다. 이는 규제 리스크를 제거하지만, 세계 2위 경제 대국에 대한 접근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옵션 2: CSRC 신고 추진 규제를 준수하는 역외 토큰화를 위해 새로운 신고 시스템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 법적 제한이 없는 적격 자산 식별
- 역외 토큰 발행 인프라 구축
- CSRC 문서화 및 공시 요구 사항 준수
- 지속적인 본토 규제 감독 수용
- 승인된 금융 인프라 (아마도 퍼블릭 블록체인은 제외) 상에서의 운영
옵션 3: 홍콩 하이브리드 모델 특별행 정구 (SAR) 라이선스 하에 홍콩에 운영 기반을 두면서 고객 접근에 대해 본토의 승인을 얻습니다. 이는 지역적 거점을 유지하지만, 이중 규제 준수가 필요하며 베이징의 거부권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DeFi 프로토콜은 옵션 1을 선택할 것입니다. CSRC 신고 및 승인된 인프라 요구 사항이 비허가형 블록체인 아키텍처와 호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허가형 네트워크에서 운영되는 경우 옵션 2 또는 3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RWA 생태계에 던져진 전략적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국가가 통제하는 평행 인프라에서 운영될 때, 토큰화가 주류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결론: 금지가 아닌 통제
42호 문건은 규제의 강화가 아닌 진화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블록체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승인한 금융 혁신과 금지된 탈중앙화 시스템 사이의 경계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주화된 규제 프레임워크는 자산 유동화를 위한 블록체인의 유용성은 인정하면서도, 금융 인프라가 국가의 통제 밖에 존재해야 한다는 암호화폐의 핵심 전제는 거부합니다. 베이징은 CSRC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며, 역외 RWA 서비스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연계된 행위자들만이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매우 좁은 컴플라이언스 경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에 보내는 메 시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18조 달러 규모 경제는 비허가형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 계속 금지 구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디지털 위안화가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독점할 것입니다. RWA 토큰화는 이더리움이 아닌 국가 승인 인프라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아 암호화폐 허브로서의 홍콩의 역할은 이제 42호 문건의 승인 프로세스가 기능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워크가 될지, 아니면 규제라는 이름의 연극이 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초기 지표들—증권사에 대한 CSRC의 압박, 제한적인 신고 요건—은 후자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서구 규제 당국이 규제된 토큰화 프레임워크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방식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비전을 제시합니다: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 탈중앙화 없는 혁신, 그리고 국가 통제에 전적으로 종속된 인프라입니다. 나머지 세계에 남겨진 질문은 이 모델이 중국만의 독특한 사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중앙 집중식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향한 더 넓은 규제 트렌드의 전조가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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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hina tightens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ies, real-world asset tokenization - China.org.cn
- China Formalizes Ban on Yuan Stablecoins, RWA Tokenization - Decrypt
- Deconstructing the new ministerial regulations: 5 key points, RWA is no longer a gray area - PANews
- China tightens stance on RWA tokenization and offshore yuan stablecoins - The Block
- China clarifies illegality of RWA tokenization, tightens oversight of overseas activities - China Daily
- Hong Kong vs Mainland China: A Tale of Two Crypto Policies Under One Country - BlockEden.xyz
- Hong Kong's 2026 Crypto Regulatory Expansion - AIn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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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na unveils $54.5B National Blockchain Roadmap - Blockchain Technology News